아파트관리

선출인원 구성원의의미

pa5355 2016. 5. 8. 18:2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관련 “선출된 인원”의 의미

Ⅰ. 사실관계

C아파트는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의 정원을 12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최초 구성시 11명의 입주자대표만 선출되었고, 그 후 사퇴와 해임 등으로 현재는 6명의 입주자대표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입주자들은 6명의 입주자대표는 정원의 과반수인 7명에 미달할 뿐 아니라, 정원의 3분의 2 이상(8명)이 선출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보궐선거를 통해 입주자대표를 충원한 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현재 남아 있는 입주자대표들은 당초 선출된 인원이 11명이어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것이므로 11명의 과반수인 6명의 의결로도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어느 의견이 타당한가?

Ⅱ. 관련 법령

 

주택법

제43조 (관리주체 등)

① 내지 ⑦ 생략

⑧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생략

2.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3. 내지 5. 생략

⑨ 내지 ⑪ 생략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내지 ④ 생략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1. 회장 1명

2. 감사 1명 이상

3. 이사 2명 이상

⑥ 내지 ⑩ 생략

제51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내지 9. 생략

② 내지 ⑤ 생략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영 제5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영 제50조 제5항 본문 괄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영 제51조 제1항 제9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내지 12. 생략

Ⅲ.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의미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및 제51조 제1항, 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 제27조 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 선출,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등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구성원’이라 함은 실제로 선출되어 현재 활동하는 입주자대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규약에서 정한 입주자대표의 정원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2476 판결). 따라서 문제되는 사안에서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수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인 12명이고, 최초 선출되었던 11명 또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6명이 아니다.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사정족수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최소한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야 가능하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엄격히 해석할 경우 궐위나 유고된 입주자대표, 안건에 반대하는 입주자대표들을 제외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6호로 주택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제51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로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라는 단서규정이 신설되었고,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주택법 시행령이 다시 개정되면서 제51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라고 하여 의결정족수 완화규정을 삭제한 반면, 제50조 제5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고 변경하였다.

이리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에는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로도 의결이 가능하도록 의결정족수 완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Ⅳ. 선출된 인원의 해석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에는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로도 의결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이 때의 ‘선출된 인원’은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 사안의 경우 남아 있는 입주자대표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최초 구성시 선출된 11명을 선출된 인원으로 해석함에 반하여 입주자들은 현재 입주자대표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6명만을 선출된 인원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관하여 법제처는 ‘선출된 인원’이라 함은 ‘동별 대표자 신분을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할 당시 사퇴, 해임 등의 사유로 궐위된 사람은 ‘선출된 인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안건번호 14-0376, 회신일자 2014. 12. 22.).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입주민의 대표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정원의 과반수에 미달되는 현원으로 의결이 허용되는 결과가 되고(사안의 경우 정원이 12명인데 과반수에 미달하는 6명으로 의결이 가능하게 됨),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에도 그 과반수로 의결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정원 12명 중 최초 11명이 선출되었다가 3명이 궐위된 경우라면 현재 정원의 3분의 2 이상인 8명의 동별 대표자가 존재함에도 그 과반수인 5명의 찬성으로도 의결이 불가능하게 됨)가 발생하게 된다.

판례도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3차 결의를 함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20명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10명의 찬성만을 얻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7조 제1항 본문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또한 위 3차 결의 당시 정원 20명의 3분의 2 이상에 미달하는 13명만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7조 제1항 단서의 의결정족수 역시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라고 하여 ‘선출된 인원’의 해석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당시 선출되어 있는 동별 대표자의 수라고 해석하고 있다.

Ⅴ. 사안의 해결

C아파트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의 정원은 12명이고, 현재는 6명의 입주자대표만 남아 있는 상황이므로 정원의 과반수인 7명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다면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로도 의결이 가능하지만 여기서 선출된 인원이란 법제처 유권해석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당시 선출되어 있는 동별 대표자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현재 C아파트에 선출되어 있는 동별 대표자수는 6명 뿐이어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인 8명에 미달함이 분명하므로 주택법 시행령의 정족수 완화규정이 적용될 수도 없다.

따라서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최소한 2명 이상의 입주자대표를 보궐선거를 통하여 충원하여야만 의결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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