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 초순경입니다. 회사에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고양시 S아파트의 입주자인 여성분 H씨인데, 아파트관리문제로 기존 동대표들 및 관리사무소측과 갈등을 겪고 계셨습니다. 이분의 말씀인 즉, S아파트의 동대표들 10여 명은 십여년간 돌아가며 연임하면서 아파트관리에 전횡을 부려왔고, 위탁관리업체가 파견한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동대표들과 결탁하여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끼쳐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동대표들을 몰아내고 H와 뜻을 같이 하는 입주자들이 동대표에 출마하여 아파트 관리를 정상화시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2014년 7월경 임기를 마치는 13기 동대표들은 같은 해 8월에 선거관리위원들을 공개모집하였고, 공개모집에 응한 입주자들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리규약에는 통장, 노인회장, 부녀회 등 자생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추천이 없거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관리규약상 선거관리위원의 정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만 공개모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 위촉이 관리규약이 정한 절차에 위반된 것이지요. H측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선거관리위원 위촉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선거관리위원 위촉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
선관위 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자 14기 동대표들을 선출하는 선거는 장기간 치뤄지지 못했고, 2015년 7월경 관리사무소장 Y는 13기 입주자대표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직접 선거관리위원들을 위촉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H측에서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선거관리위원 위촉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역시 위촉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촉의 효력이 정지된 선관위는 동대표선거를 강행하여 14명 정원 중 12명의 동대표를 선출하였고, 선출된 동대표 중 회장, 감사를 입주자 등의 직선으로 선출하여 제14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H측은 새로이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장 C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동대표 선출이 무효라는 판단하에 대표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려주려 하면서 채권자와 채무자측에 대표회장 직무대행자의 추천을 요구했더랍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모두 입주자 중 한사람씩을 직무대행자로 추천하였습니다.
하지만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 추천한 직무대행자 후보들은 양측의 이해를 대변하고 서로 대립해 왔던 입주자들이라 공정한 입장에서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하길 기대하긴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S아파트는 2010년 이래로 관리규약의 개정, 일부 동대표의 해임, 관리비 등의 부정사용 의혹 등으로 분쟁의 골이 깊어 있고,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절차도 난마처럼 얽혀 있어 어지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대표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공정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추천을 양측에 재차 요구했습니다.
아는 변호사가 없던 H는 S아파트 관리업무의 지도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고양시청에 문의를 하였고, 시청 담당 공무원은 법무법인 산하를 추천하였습니다. 우리 회사의 최승관, 김미란 변호사가 고양시에 입주자대표 운영교육의 강사로 몇 년째 출강 중이었고, 고양시 관내 아파트의 입주자들 분쟁사건도 처리 중이었기에 공무원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H의 상담은 김미란 변호사가 진행하였는데, 대표회장 직무대행을 수행할 변호사의 추천의뢰를 받고 최승관 변호사와 상의한 후 저의 의향을 묻고 H에게 저를 추천하였습니다.
H는 저의 이력사항을 전달받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직무대행자를 추천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제 법원의 판단만 남은 것이죠. 수없이 많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을 다루어 왔고, 채권자를 대리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여러 차례 추천해봤지만, 제가 추천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해보지 않은 업무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새로운 경험이 대한 기대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처] 입주자대표회장 직무대행자의 일기 1|작성자 아파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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