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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와악덕세입자

pa5355 2013. 3. 22. 14:33

명도소송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3년전 세입자가 건물 1층에 임대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고귀하신 세입자분께서 월세를 처음 2개월만 내고 안내주시네요..

 

준다 준다하고 버티기를 1년

 

법에 무지하신 건물주는 보증금을 다 까먹으면 나가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게됩니다.

 

어차피 사람이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정사정봐주면 좋게 끝날것이라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인거죠. 

(이 세입자는 영업을 약 1년정도는 하고 그 후에는 거의 하지 않음)

 

그렇게 1년 6개월이 지나고(부동산에는 이미 내놓은상태) 새로움 임차인이 가게를 보러왔으나

 

기존 세입자는 무리한 이사비요구를 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건물주는 명도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무려 1년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보증금은 이미 까먹은지 오래...소송비용..기회비용 모두 손해를 보는 와중에도

 

이 세입자는 계속해서 무리한 이사비를 요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렵게 1년이 걸려서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됩니다.

 

법에 무지한 건물주는 이게 끝인줄 알았죠 왜냐면 아직은 살기좋은 대한민국이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되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인테리어를 하고 영업신고를 하러 시청으로 갑니다.

 

헉..기존 세입자가 영업신고말소를 안해서 등록이 안된다고 했다는군요...

 

건물주는 부랴부랴 세무서에 기존세입자 사업자등록증을 말소시키고 시청에  영업허가증 직권말소를 하러 갑니다.

 

담당공무원 대답은 NO. 명도소송승소,사업자등록증 말소는 행정절차와는 무관하다 기존 세입자와 손붙잡고와서

영업신고서를 인수인계하거라...(갈때까지 갔는데 과연 전세입자가 손붙잡고 올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세입자는 자신의 입장에서 건물주에게 비용을 받을게 있다고 했기때문에 강제로

직권말소를 할 수 없다는겁니다.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이죠 줘패서 내보내고 싶었지만 법대로 해야한다고 해서 그 긴세월을 법대로 집행했으나

행정절차에서는 인정이 안된다네요)

 

건물주는 지칩니다...또 다시 몇 개월이 걸릴 줄 모르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전세입자에게 전화합니다. 500만원으로 합의합니다.

 

참 좋은 대한민국입니다.

 

세입자 여러분 월세내지말고 버티세요 버티시면 건물주에게 뜯어낼 수 있습니다. 합법이니까요  

 

대한민국에서 건물주는 재산세내고,세금내고,세입자에게 뜯기고..호구입니다.

병신이라해도 할 말 없네요 병신이니까요 이 나라 법이 순리를 따르는 사람을 병신으로 만드니까요.

 

건물주 여러분들 악덕세입자에게 당하지 않기위해 준비합시다.

 

몇가지 정리해드립니다.

 

1. 월세 다운계약서 절대 쓰지마세요

  (나갈때 무조건 시비겁니다. 정당하게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납부합시다.)

 

2. 건물에 불법건출물,소방등 비용이 들더라도 규정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나갈때 무조건 시비겁니다.)

 

세번째는 가장 중요한 월세가 2기 밀리면 무조건 명도소송 들어가세요

 

경험상 순서대로 써드립니다.

1. 가까운 법무사를 찾아가서 상의한다

2. 점유이전가처분 신청을한다(금방 됨)

3. 명도소송을한다(거의 1년걸림)

4.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이 말소됬는지 확인한다.

5. 안되었을경우 세무서에가서 사업자등록증을 말소시킨다(금방됨)

6. 해당구청,시청에가서 영업허가증직권말소를 신청한다(약 1~2달걸림)

 

이 다음에 세입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 중간에 신규세입자를 받으면 아름다운 대한민국은 합의를 해야합니다.

 

합의를 안하면 신규세입자가 병신건물주에게 영업지연소송을 걸테니까요

 

두서도 없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건물주들은 저 처럼 병신같이 당하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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