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정보

대위변제 선순위

pa5355 2013. 2. 20. 14:08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대위변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 위의 경우처럼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1순위 근저당 금액이 지나치게 소액이고, 2순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액이 크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대위변제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대위변제는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때문에 낙찰자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잔금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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