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3
입주자대표회장 직무대행자의 일기 3
4월 15일 오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전날 관리사무소장님께 요청드렸던 대표회장 직인과 인감을 비롯해 각종 회의록, 계약서, 고소장과 판결문 및 결정문, 관리사무소 직제표, 관리규약과 제 규정, 통장 등을 인수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관리사무실에 도착하여 보니 관리사무소장님과 관리과장님, 그리고 직무가 정지된 대표회장님과 직무정지는 되지 않았지만 동대표 선출이 무효라고 판단된 감사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각종 자료와 직인 및 인감을 인수ㆍ인계하면서 상견례를 마치고 그 간의 경과를 잠시나마 설명 들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쟁으로 점철되었더군요. 14기 동대표의 선출이 무효화되었지만, 그 발단은 12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무렵부터 시작되어 동대표 상호간, 동대표와 입주민 상호간,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들 상호간 고소 및 고발, 가처분, 소송과 민원 수십여 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인터넷 게시판은 서로 편을 갈라 서로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글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관리사무소직원들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로 되어 있는 가처분결정상의 직무대행자 권한행사기간을 근거로 제가 오랜 기간 직무대행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단지의 관리를 맡고 있는 위탁관리업체는 올 초에 이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있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둘러싼 분쟁으로 위탁관리업체의 계약기간 연장이나 새로운 위탁관리업체의 선정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것이지요. 직무대행체제는 현상유지적 업무를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할 수는 없다보니 관리사무소 직원들 입장에서는 직무대행체제가 오래가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이 걸려있는 문제니까요. 회장 및 감사님도 가처분결정에 대한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제소명령을 득하고 본안소송을 대비하고 계셨으므로 역시 제가 본안소송 판결확정시까지 업무를 할 것이라고 믿고 계셨지요.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도 아니고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이므로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갈등의 골이 깊다보니 항소 및 상고를 예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본안 판결에서 14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적법하다고 확정되면 바로 업무를 인계해드리고 업무를 종료할 수 있으나 가처분 결정에서와 같은 결론이 나오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새로운 입대의 구성절차를 밟아야 하니 직무대행자의 업무수행기간은 더 늘어납니다. 매월 300만원의 직무대행자 보수를 아파트에서 지급하여야 하니 업무수행기간이 늘어날수록 입주자들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본안 판결과 무관하게 곧바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선거절차가 순조롭게만 진행된다면 제가 업무를 봐야할 기간은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상황을 설명드리니 대표회장님과 감사님은 쉽게 수긍하고 직무대행자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하셨습니다만, 관리소 직원들은 떨떠름한 표정입니다. 사실 대표회장님과 감사님은 충분히 억울해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법원이 동대표선거를 무효로 판단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관리사무소장이 하여 관리규약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14기 동대표들은 관리사무소장이 구성한 선관위가 선출공고를 올리고 후보접수를 받자 봉사를 위해 출마하여 당선되었을 뿐입니다. 본인들이 잘못한 것은 아무 것도 없지요. 그래도 직무대행자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이해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선거를 조속히 실시하여 새로운 입대의를 구성하고 관리업무를 인계하겠다는 직무대행자의 입장을 몇 몇 분들만 알면 안되겠다 싶어 미리 준비해온 입주민들에 대한 직무대행자의 인사 겸 당부의 말씀을 관리사무소장님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관리사무소 게시판과 각동의 엘리베이터 옆 게시판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달라는 부탁 말씀과 함께요.
“입주자대표회장 직무대행자입니다.
00마을아파트 입주자 및 사용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4. 8. 고지 2015카합 000호 결정으로 00마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 오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2015년 7월과 8월에 걸쳐 이루어진 동별대표자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무효화되어 법원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회장 직무대행자가 선정된 과정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동별 대표자와 회장ㆍ감사의 선거를 마무리 짓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정상화한 후 법원으로부터 맡겨진 업무를 종결짓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 여러분들에게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법원으로부터 임명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새로운 대표회의의 구성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새로이 업체를 선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거나 비용이 지출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따로이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추진할 것입니다. 직무대행자는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현상유지적 업무로 그 권한의 행사를 자제할 것이니 이에 관하여는 입주자와 사용자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동별 대표자 및 회장ㆍ감사의 입후보등록, 동별 대표자 및 회장ㆍ감사에 대한 투표와 개표 등에 있어 입주자 및 사용자 여러분의 전폭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부디 법원의 개입으로 직무대행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경위야 어떠하든 00마을아파트 입주자들 간에는 여러 건의 민, 형사상 분쟁이 거듭되어 왔습니다. 감정의 골도 깊고, 생각의 차이도 클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직무대행자 선정을 계기로 모든 입주자와 사용자가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라는 목표 아래 더 이상의 분쟁이 재연되지 않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들 사이의 분쟁이 길어질수록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음으로써 직무대행자의 업무수행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그 손실은 입주자와 사용자 여러분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대행자도 공정한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쓸 것입니다. 모든 절차는 주택법령과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및 제 규정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6. 4. 15.
00마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직무대행자
변호사 오민석"
선거절차를 개시하기 앞서 아파트 분쟁의 직접적 당사자들인 제14기 동대표분들과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가처분신청의 채권자측 입주자들 양쪽을 모두 만나 의견을 듣고 직무대행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리는 미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일정과 장소는 양측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시급히 비용이 지출되어야 하는 소모품 구입비 등에 대한 몇 건의 결제를 마치고 2시간 가까운 첫 번째 상견례 및 업무 인수, 인계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인수받은 모든 자료를 숙지하여 향후 제가 수행할 업무와 관련한 숨어 있는 난관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동대표 선거에 대한 구상에 착수해야 할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출처] 입주자대표회장 직무대행자의 일기 3|작성자 아파트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