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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서울시]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규정 (안)

pa5355 2015. 12. 17. 15:31

 

 

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2010. 12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주택정책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1장 총 칙

 

1(목적) 본 규정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50, 51조 및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23조 내지 제28, 29조 내지 제31, 33조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적용범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회의진행, 의무와 책임, 인수 및 인계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본 규정을 적용한다.

 

3(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본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과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그 업무로 한다.

 

2장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4(구성원)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대표자로 구성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변동된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동별 대표자는 규약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고, 임원은 규약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이사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에 따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에 따라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총무, 기술, 관리, 조경, 기전, 공동체지원 등 이사의 업무를 분야별로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5(공동체지원이사)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등의 봉사활동 지원과 다양한 공동체활성화단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이사 공동체활성화단체 지원을 전담할 이사를 1인 이상 수 있다.

공동체지원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지자체,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커뮤니티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6(공동체지원이사의 업무)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임에 따라 공동체지원이사는 아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구성 중인 공동체활성화단체에 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공동체활성화사업 안내 등

2.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 접수

3. 입주자 등의 공동체활성화사업 제안 지원 및 제안내용 검토

4. 공동체활성화 사업계획 내용검토 및 검토의견 제출

5. 공동체활성화단체의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 검토보고

6. 공동체활성화단체의 시자치구 공모사업 참여 지원

7. 그 외 공동체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규약으로 정한 사항 등

공동체지원이사는 공동체활성화 사업계획과 공동체활성화단체의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 검토 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공동체지원이사는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분기별 사업추진 상황, 인근 지역의 성공사례 등을 보고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유하고 입주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유익한 공동체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임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규약 제00조에 따른다.

보궐로 선출된 임원 및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새로이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3장 회 의

 

8(회의의 구분)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회의 안건의 사전조율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임원회의를 둘 수 있다.

9(회의의 소집 및 공지) 정기회의는 매분기마다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규약 제23조제3항에 따라 개최하되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회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회의소집을 기피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 요구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의의 주관은 다른 임원이 하지 못하면 연장자 중에서 정한다.

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경우 규약 제25조 제1항에 의거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10(회의의 진행) 의의 진행은 아래의 각 호와 같은 순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개회 선언

2. 각종 보고 사항

. 전 회의의 회의 의결사항 결과 보고

. 기간 중 관리주체 업무추진현황 보고

. 기간 중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추진현황 보고

. 입주자 등 건의사항 검토결과

3. 안건상정 및 심의의결

4. 차기회의 공고 및 안건사항 정리

5. 폐회 선언

 

11(의장의 의무와 권한) 의장은 의사정족수 확인과 발언권의 공정한 분배, 동의 내용의 충실한 전달, 표결 선언과 결과 선포, 휴회, 정회 선포권, 질서문란자 경고와 퇴장권 및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권을 가지며, 회의운영의 전반을 책임진다.

 

12(안건의 상정) 입주자대표회의는 규약 제26조에 따라 동대표 및 입주자 등의 제안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안건의 제출은 회의개최 통지전일까지로 하며, 회의개최 통지일부터 회의 개최전일까지 제출된 사안은 다음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전사고 등 긴급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장이 판단하여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회의개최 통지 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세부자료를 동별대표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단 회의개체 통지 이후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자료는 배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의장은 필요할 경우 안건의 제안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의장은 제안사항이 규약 제26조 제3항 단서조항에 해당될 경우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는다.

 

13(안건의 심의) 안건의 심의 순서는 아래의 각호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며 사안에 따라 질의나 찬반 토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의장의 안건상정 선언

2. 제안자의 제안 설명

3. 질의

4. 찬반토의

5. 표결

의결이 종료된 안건에 대해서는 같은 회의에서 재심의하지 않는다.

 

14(우선 심의) 의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 제출된 때는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의사진행발언

2. 토의 종결

3. 회의 규칙에 대한 질문

4. 정회, 휴회.

 

15(발언 및 방청) 관리주체 및 해당분야 관리책임자, 사업주체(대리인)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보고하고 발언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하거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의장이 발언을 사전허가할 경우 단지내 상가관리단 대표, 동주민자치위원회 대표 또는 공동주택단지를 포함하는 통대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방청을 요청하여 회의에 배석한 통장반장, 자생단체, 입주자 등, 사업주체(분양임대혼합단지) 및 이해관계자는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발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수로 의장의 허가를 얻어 성명을 명확히 밝힌 다음, 회의의 의제범위 내에서만 발언하여야 하며, 발언이 의제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의장이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발언자가 동일한 의제에 대하여 2회 이상 발언하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장이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16(토의) 토의진행 시에는 찬성 또는 반대의 취지를 밝히고 발언하여야 하며 의장은 가능한 한 찬성자와 반대자를 교대로 지명하여야 한다.

17(토의의 종결) 의장은 토의 종결에 대한 의견을 출석한 동별 대표자에게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 종결을 선언한다.

 

18(표결의 선언) 의장은 표결 전에 표결의 사안을 명백히 고지한 후 표결을 실시하여야 하며 표결선언 후에는 누구도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다.

 

19(표결 방법)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출석한 동별대표자 과반수 동의가 있을 시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개 투표를 할 수 있다.

1. 거수

2. 기립

 

20(회의의 의결) 시행령 제51조제1항과 규약 제27조 각호 및 다음 각 호에 대한 의결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1. 월별 관리비 부과내역 심의

2. 규약 위반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문란 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

3. 규약 제49조 제2호 규정의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지정된 장소 이외에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에 대한 승인

4. 공동주택 자체 운영규정의 재개정에 관한 사항

21(회의의 공개원칙 및 회의록 작성보존)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게시판 공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장소,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입주자 등이 사전요청을 통해 회의를 방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시 회의 전 과정을 실황중계 또는 녹화녹음하여 입주자 등에게 공개할 수 있다.(, 자치구에서 회의공개장비 지원을 받은 경우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종료 후 지체 없이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에 공지하여야 한다. 단 특정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 ××× 등 식별불가한 표시로 표시하고 공지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항에 의한 녹화물 또는 녹음물 및 제3항에 의한 회의록을 관리주체가 5년간 보관 및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입주자 등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열람 또는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입주자등 사생활에 관련된 사항은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4장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22(동별대표자의 의무) 동별대표자의 의무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회의 참석의 의무

2. 입주자 등의 재산 보호를 위해 청렴의 의무

3. 입주자 의 공익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4. 입주자 등의 의견 수렴 의무

5. 규약 제33조에서 정한 의무

 

23(동별 대표자의 책임 등) 관리비등을 관리주체와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장은 ○○○원 이상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수수료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지출한다.

별대표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관리주체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동별대표자와 관리주체 임직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아파트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 구입 등에 관련한 입찰대상자로 참여할 수 없다.

 

5장 인수인계

 

24(인수인계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종료. 사퇴, 해임, 업무상 변동이 있을 때는 그 담당업무의 서류(회의운영비 회계장부 및 그 증빙 서류 등)와 통장, 직인 및 그 업무의 개요와 미결 건등을 열거하여 장래의 처리 요령과 자기 의견을 첨부한 인계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인계의 누락으로 인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건에 대한 손실금액은 인계자에게 변상할 책임이 있다.

 

25(인수인계 절차) 업무의 인수인계를 완료할 때에는 인계자와 인수자 및 입회자가 연서한 인수인계서(별지 제1호 서식)3부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관리주체가 5년간 보존 및 관리한다.

1항에 따른 인수인계서가 작성되었을 경우 인계자는 사본을 2부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에게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인수인계시에는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다.

업무의 인수인계 시 입회자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 인수인계 시에는 감사 및 관리사무소장

2. 감사의 업무 인수인계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이사1인 이상

3. 이사의 업무 인수인계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그 외 기타사항

 

26(규정의 재개정) 본 규정의 개정 및 새로운 규정의 재정이 필요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1/3 이상 또는 입주자 등 1/20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규정의 재개정에 대한 제안내용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입주자 등의 1/20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2항에 의거하여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은 본 규정 제2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7(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주택법 등 관련법령과 규약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습 및 관례를 준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내용에 따른다.

 

부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1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인수인계서

구분

주요내용

업무처리요령

현안

사항

미결

사항

관련서류

및 자료

비치장소

담당자

연락처

의견 및 특이사항

업무1

 

 

 

 

 

 

 

업무2

 

 

 

 

 

 

 

업무3

 

 

 

 

 

 

 

준수사항

인계자는 담당업무에 대한 각종 서류와 자료 및 통장, 직인 등과 함께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내용을 성실히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함

인계의 누락으로 입주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분명할 경우 인계자에게 변상책임이 있음

인수자는 인계자로부터 업무처리에 대한 사항과 각종 서류 및 자료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관련내용을 숙지하여 업무의 인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인수인계서는 인계자와 인수자, 입회자가 연서하여야 하며, 3부 작성 후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함

인수인계서 작성 완료 후 인계자는 사본을 2부 작성 후 입주자대표회장 및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함(단 입주자대표회장 및 감사의 인수인계시에는 사본을 제출하지 않음)

인수인계 시 입회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제25조 제3항에 따름

별도첨부

인계자와 인수자는 위 준수사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상기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충실히 검토 후 인수 및 인계하였기에 인수인계서를 제출합니다.

 

2010년 월 일

 

인 계 자 () 인 수 자 ()

 

00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및 감사 귀하


출처 :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글쓴이 : 백작 원글보기
메모 : ㅈ담아갑니다 덕분에 잘 쓸게요